檢, 고영욱 전자발찌 청구… 수용땐 연예인으론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03시 00분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연예인 가운데 첫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검은 고 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달 27일 오후 고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선고때 결정된다.

고 씨는 2010년 두 차례 A 양(당시 만 13세)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고영욱#성폭행#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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