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승무원 음란물 게시,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6일 12시 47분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지면서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재했다.

해당 항공사의 여승무원 모임은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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