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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승무원 음란물 게시,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6 13:33
2013년 2월 26일 13시 33분
입력
2013-02-26 12:47
2013년 2월 26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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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회원으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지면서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재했다.
해당 항공사의 여승무원 모임은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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