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으러 간뒤 실종 7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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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부실' 경찰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밀린 월세금을 받으러 집을 나선 70대 할머니가 실종 23일 만에 세입자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세입자도 야산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18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세입자 A씨(58)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연락이 끊긴 집주인 B씨(70)가 17일 오후 5시 50분께 이 아파트 지하 쓰레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23일 만이었다.

경찰은 A씨의 3층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던 중 주방 옆 창고에서 지하 쓰레기장으로 연결되는 7m 깊이의 통로를 발견했다. 이 통로는 수십 년 전 연탄재를 손쉽게 버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이 쓰레기 통로를 통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씨는 경찰의 추적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16일 오전 10시 43분께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야산 나뭇가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지갑 속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의 조사결과 B씨는 지난달 26일 밀린 5개월치 월세금 150여만 원을 받기 위해 A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B씨 아들(36)의 실종 신고를 받은 직후 이틀 동안 3차례나 A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정밀 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A씨가 강도살인으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전과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

인천중부서 박동열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용의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늦게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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