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소녀, 검사 발언에 2차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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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빠와 사귄것 맞지” 추궁… 피해자측 항의하자 바로 사과

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소녀에게 “아빠랑 사귄 것 맞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여)는 의붓아버지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자 B 양(17)에게 재판 후 법정 밖에서 “솔직히 말해야 한다. 너 아빠랑 사귄 것 맞지?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사랑한 거네”라고 발언했다. B 양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 양의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직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A 검사는 바로 사과했다.

B 양의 고소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 의붓아버지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당시 출산휴가 간 담당 검사를 대신해 사건을 맡았다.

A 검사 측은 “정확한 발언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보니까 꼭 사귄 것 같은데’ 정도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당일 법정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통상적인 부녀관계에서 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 공소유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성폭행 피해자 투신 사건…경찰-법원도 사실상 ‘가해자’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의붓아버지#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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