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5 18:04
2013년 2월 15일 18시 04분
입력
2013-02-15 17:54
2013년 2월 15일 17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기자는 판결 직후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인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재판장께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잠실 신축전세 “부르는게 값”… 규제로 매물 줄고 신축 선호 탓
“폐기 생선뼈로 요리했다”…도쿄 중식당 중국인 점주 체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