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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고문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수억 원대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5 17:15
2013년 1월 15일 17시 15분
입력
2013-01-15 16:58
2013년 1월 1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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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고인의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82)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모 씨 유족은 '피고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75) 등을 상대로 7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 측은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 속했던 손 씨가 1980년 6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식당에서 시국토론을 벌이다 괴한들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씨는 무차별 폭행, 물고문, 사흘간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198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후 고문 후유증을 앓다 2004년 사망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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