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중독시켜 친형 죽였다” 보복 살해한 5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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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금전관계 의한 범행 가능성도 수사
경찰, 공범 살해방조·범인도피 혐의 적용 검토

친형을 히로뽕 중독자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0)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김씨의 오른쪽 옆구리 2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를 흘리며 거실에 쓰러진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11시 38분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내연녀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려고 김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며 사건 전날에는 함께 도박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친형이 피해자를 통해 마약에 손을 댔고 경찰 수배에 이은 도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며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친형이 김씨와 마약을 상습복용하다 후회하던 중에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술만 마시면 형 생각이 났다"면서 "만취상태로 김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시다 서울 신사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 데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살해하고 달아난 점, 금품을 빼앗은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계획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전날 도박 판돈과 관련해 김씨와 다툼을 벌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금전관계로 인한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도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었다. 도박, 폭행 등 전과는 26건에 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씨와 함께 2,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범행 장소까지 동행한 이모(49)씨에게 살인방조나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가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의자의 도주를 돕기만 했는지는 아직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피의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라면서 "공범 이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일당은 살해 현장에서 곧장 강서 지역으로 도주하고서 제3의 인물인 A씨와함께 영업용 택시를 타고 밤새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2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10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밀항 등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없지만 A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흉기 등 증거확보와 함께 범행의 계획성,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자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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