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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추행·보험사기…‘무서운 10대’ 3명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4 21:20
2013년 2월 14일 21시 20분
입력
2013-02-14 20:47
2013년 2월 14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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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공동감금, 공갈,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18)·이모 군(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모 군(18)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 A군(16)을 서울 금천구 한 야산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달 10일에는 같은 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얼굴에 까나리액젓을 뿌렸다.
또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피해자 몰래 수백 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해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2011년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000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뜯어냈다.
또한 이 군은 지난해 3월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토바이에 흠집이 났으니 책임지라고 협박해 40만 원을 받아냈고 5월에는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빼앗았다.
조 군은 지난해 4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시중은행 계좌를 만들고 신분을 사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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