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베트남 400억원대 아파트개발 투자손실… 롯데건설 前現 임직원 11명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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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베트남에 4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건설 이모 전 대표(66)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8∼2009년 베트남 호찌민 시 푸미훙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행사(P사)에 406억 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대여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시공사 선정 시 P사와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년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1명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롯데건설#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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