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1일 09시 38분


30대 남성이 요금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요금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10일 오전 0시 55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정모 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정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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