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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칵테일 불 쇼’…女손님 얼굴에 3도 화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8 15:09
2013년 2월 8일 15시 09분
입력
2013-02-08 10:17
2013년 2월 8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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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칵테일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2011년 10월 바 테이블에 앉은 A(27ㆍ여)씨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 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불길이 A씨 얼굴과 머리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피부층 바로 밑의 피하조직층까지 덴 경우이며 피부가 재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A씨는 사고 즉시 홍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가 일하는 칵테일바의 점장 유모(28)씨와 관리책임자 박모(42)씨도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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