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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원 체납 위장이혼 수백억 부부,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8 17:03
2013년 2월 8일 17시 03분
입력
2013-02-08 06:20
2013년 2월 8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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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수백억원대 재산가 홍모(75)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인 류모(7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류씨와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뒤 이듬해 본인 몫의 토지를 200억원에 처분했다. 이에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가 2억1000만원이었으나 한 푼도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합쳐 체납액이 41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들의 위장 이혼 사실을 밝혀내 부부가 동거하던 서울 강남지역 빌라안에 있는 동산을 압류했으나 홍씨가 류씨 명의로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해 2년간 소송을 끌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다.
홍씨는 여기에 또 꼼수를 부려 서울시에서 압류신청을 하기 열흘 전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류씨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산에 붙여 놓은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방세 체납 처분 면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첫 고발 사건으로, 향후 악성 체납자에 대처하기 위해 유기적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악의적인 체납자를 적극 고발키로 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40만명, 체납금액만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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