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길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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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쉽게 법 개정 추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신종 수법인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기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으나 신종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갔다. 금융위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빙자한 사기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보이스피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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