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사건’ 결국 돈때문?…보험·유산 5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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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6억ㆍ유산 30억…경찰 "범행동기 관련 추궁"
사이코패스 가능성 낮아…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금과 유산이 5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인 용의자의 외삼촌이 증거 인멸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용의자 박모(25)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한 가운데, 박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둘째 아들 박의 가족 사망 보험금이 26억원 대에 이른다.

보험 개수는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씨가 각각 11개이며, 형(27)이 10개로 모두 30여 개에 달한다. 가족별로 보험금은 아버지 7억 6000만원, 어머니 13억 9000만원, 형 4억 3000만원으로 한 달 납부 보험금은 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금의 수령인은 대부분 '법적 상속인'이거나 박씨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험의 가입자는 박씨가 아니며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한 때도 주로 1996년, 2001년, 2003년, 2008년, 2009년이었으며, 2012년에 가입한 보험은 1건 뿐이었다.

박 씨 가족의 재산은 아버지가 소유한 콩나물 공장 등 부동산이 3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가족의 재산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콩나물 공장(2층)이 1413㎡로 시가 10여억원에 이르고 공장 인근 논·밭이 3240㎡(10억원), 최근 10억원 상당의 땅을 사려 했던 정황상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모두 30억원에 이른다.

사망한 가족이 남긴 50억 원대의 보험금과 유산은 용의자 박씨에게 전달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유산의 본 주인)을 고의로 살해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씨의 가족 살해 혐의가 명확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박씨는 보험금과 유산 모두를 받을 수 없다.

박씨 가족의 보험금 역시 박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원천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박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씨의 외삼촌인 부안경찰서 소속 황모(42) 경사가 박씨가 자수하기 전 범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황 경사에게 알렸다.

황 경사는 박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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