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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 전시’ 성 테마공원 업주에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4 11:47
2013년 2월 4일 11시 47분
입력
2013-02-04 11:39
2013년 2월 4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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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 음란물을 설치, 영업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일 피고인 황모 씨(62)가 반성을 하고 있고 성인만을 대상으로 전시한 점, 범행 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5월 21¤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테마공원에 여성성기 구조물 3점과 모조 여성성기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 음란 물건을 전시, 입장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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