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 씨(45·여)는 진모 교도관(55·여)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자신을 명문 여대 출신이라고 소개한 김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진 교도관을 위로해 주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2007년 초 출소한 뒤 갈 곳이 없었던 김 씨에게 진 교도관은 방을 내줬다. 그러나 진 교도관이 딸과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몇 달 만에 헤어져야 했다. 이후 연락은 끊어졌고 사정상 이민을 못 간 진 교도관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진 교도관은 김 씨가 절도죄로 다시 B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고 면회를 갔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또 지내도 돼.”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진 교도관 집에서 다시 지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는 도벽을 버리지 못했다. 두 달 만에 진 교도관이 신발장에 올려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8일 만에 195만6300원어치를 결제했다. 이후 다른 신용카드로 21회에 걸쳐 48만9700원을 긁었다. ‘기름값으로 10만 원만 쓰겠다’며 진 교도관에게 받아간 카드로는 모텔비 등 143만여 원을 썼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진 교도관은 김 씨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용대금 명세서가 온 뒤에야 배신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진 교도관은 김 씨를 다시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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