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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 38대 방화’ 전직 운전기사 범행 시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53
2015년 5월 28일 05시 53분
입력
2013-01-28 08:59
2013년 1월 28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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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버스기사 황모 씨(45)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황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있던 전날 오후 11시경 "내가 방화한 것이 맞다"고 자백했다.
26일 오전 체포된 황 씨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황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도착한 황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답변 없이 수갑을 찬 손으로 모자를 내리누르며 경찰 승합차에 올라탔다.
황 씨는 버스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뒤 계속된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새벽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우고 1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를 내 해고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버스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잡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황 씨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과 통신내역 조사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방화 증거물을 찾아낸 뒤 황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심사를 마친 황 씨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준비과정, 실행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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