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항소… 특별사면 어려울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5일 13시 46분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 바로 다음날 항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이 판결 등본을 받아본 직후 항소한 것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그만큼 강한 불복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이 전 의원 측이 마음을 바꿔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무법인 자유의 오재훈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이 전 의원 본인도 억울해 한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이 전 의원은 무죄라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고,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두 명에 대해 항소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의원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아침의 이동명 변호사는 "28일 정 의원을 면회한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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