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재난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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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령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풍수해 설해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 재난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에 관한 재난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명 피해에 관한 지원은 사망 3000만 원, 부상 2000만 원 내외에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재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재산 상황 및 가구주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정한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는 사망 실종 시 가구주 1000만 원, 비가구주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농경지 축산 해양수산 등 물적 피해 시에는 소방방재청이 정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동진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상시 재난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재난 발생 피해자#지역재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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