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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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지난해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전주지검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동창 장모 씨(49)와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또 다른 장모 씨(54)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보를 결심하고 양심선언을 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특히 이들은 선거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다가 잘 안되자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한 점과 이 의원의 경쟁 캠프에 몸담고 있던 경력이 있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취업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날짜가 번복되는 등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 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 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항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1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 본부장 최모 씨와 또 다른 장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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