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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25년간 학력 속였는데…도교육청은 몰랐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8 19:39
2013년 1월 18일 19시 39분
입력
2013-01-18 12:02
2013년 1월 1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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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서류로 공모교장 뽑혀…제보받고 뒤늦게 고발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25년이나 학력을 속였으나 도교육청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속여 기재한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도 도교육청에서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2월 현재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공모 때 이 같은 허위 학력이 적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교장에 뽑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외부의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 뒤늦게 인사기록카드 조작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씨가 실제로 졸업한 고등학교 대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출신학교라고 인사카드에 적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1981년에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카드에 허위학력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연말 등 특정시기에 신청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한 데 모아 수기로 변경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에게 시켜 허위학력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 2월부터는 종이로 된 인사기록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자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2010년 12월 공모교장에 응모할 때 허위학력이 적힌 인사카드 사본을 함께 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인 '위조 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교장 임명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학력이 적힌 공문서를 첨부한 것 자체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청은 A씨가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임용과 근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모교장들의 허위경력 기록 여부를 전수조사해 잘못된 인사기록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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