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거부한 교육감-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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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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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교육청 간부 10명 중징계 교감-교사 73명도 징계… 경기교육청 “재심의 요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 공무원과 학교장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지난달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지역과 학교에 대해 진행됐다.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전북 12곳, 경기 8곳 등 20개교로 최종 집계됐다.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공문을 3차례 받고도 따르지 않은 학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북과 경기교육청 간부 10명과 미기재 고교의 현직 교장 2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강등)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미기재 학교가 없어서 고발 및 중징계에서 제외됐다. 미기재 학교의 교감과 교사 73명(전북 38명, 경기 35명)과 학생부 기재를 비판하는 단체행동을 한 경기지역 교육장 2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감사활동을 방해한 공무원도 징계하기로 했다. 특별감사를 ‘일제 순사들의 전향 작업’이라고 비판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기교육청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팀이 고압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원교육청 대변인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처분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이 잘못됐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태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올 4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반면 이번 사안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교폭력#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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