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백화장품 수은 범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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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1만5000배 초과… 온라인쇼핑몰 등서 헐값 매매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시장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 미백(美白)화장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만5000배나 넘긴 수은이 검출됐다. 또 수입 치아미백 제품 2종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1ppm 이하)의 120∼1만5000배나 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에 미백화장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강한 독성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산인 ‘비전(vision)’ 크림과 ‘취반가오(Qu ban gao)’크림에서 수은이 각각 1만5698ppm, 120∼5212ppm 검출됐다. 574ppm의 수은이 검출된 ‘멜라닌 트리트먼트’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서 1만∼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조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 표시 대상’인 화장품 18개 제품 중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용량이 10mL 이상인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꼭 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미백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도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치아미백제 제품 2개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수입된 ‘화이트닝펜’(제조업체 미상)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10.3%, 미국의 ‘존슨&존슨’이 제조한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은 4.4%였다. 표백 기능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만 농도가 10%를 넘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 팀장은 “유럽연합(EU)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치아미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치아미백 제품 6개는 사용 연령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라며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미백화장품#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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