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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줏돈 다툼 동료 2명 살해한 승려에 징역13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7 17:39
2013년 1월 17일 17시 39분
입력
2013-01-17 15:45
2013년 1월 17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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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려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40대 승려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 씨(4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모 씨(53·여)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 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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