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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집 7년 만에 또 절도…얼굴 알아본 주인에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7 10:14
2013년 1월 17일 10시 14분
입력
2013-01-17 08:53
2013년 1월 17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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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두 차례 침입해 절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A씨(63)의 주택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장롱 밑에 넣어둔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쳐 148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2명의 계좌에서 108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 씨는 7년 전에 같은 집을 털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또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번의 절도사건에서 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으나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가 과거 자신의 집을 털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김 씨의 얼굴을 알아봐 검거할 수 있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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