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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 못받아’…일했던 공장에 불 지른 前 직원 검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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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11:09
2013년 1월 14일 11시 09분
입력
2013-01-14 10:32
2013년 1월 14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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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한모 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13일 오후 9시 20분께 포천시 자작동 마대 공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마대 자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한 씨는 2011년 전(前) 공장 업주와 함께 일하면서 임금 등 3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 술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는 방화 직후 112에 전화해 "마대 공장에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공장 2개동 내부 594㎡와 집기류 등을 태워 9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25분 만에 꺼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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