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오원춘 사건’ 진실 규명 없이 “유족-국가 합의하라”

  • 채널A
  • 입력 2013년 1월 9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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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예.
오원춘 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인데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남)오늘 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금액의
절반만 물어주는 선에서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오원춘 사건’.

피해 유족은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늑장 대응 때문에 살해됐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이
최종 판결까지 진행되기 전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예민한 사안이라
자꾸 파헤치면 서로 상처만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을
가려보지도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오원춘 사건 피해 유족]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찰들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한 건데
쌍방이 의견을 맞춰서 끝내라는 건
불쾌하다는 거죠."

또 경찰청이 징계 자료를 내놓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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