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추행’ 고영욱 사전구속영장 다시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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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과 이전 성폭행 혐의 병합

경찰이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 등)로 가수 고영욱 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고 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해왔다.

고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 양(13)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일 고 씨를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고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 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 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 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 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고 고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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