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파일 내려받은 순간 게임 아이템 도난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14시 37분


원주경찰, 악성프로그램 유포 아이템 편취 고교생 적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빼앗은 게임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고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불법으로 탈취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경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서 이를 내려받은 김모 씨 등 30여명의 게임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인터넷 검색 중 발견한 악성 프로그램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내려받도록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대로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내 게임 아이템을 빼갔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한 내려받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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