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방북’ 독일체류 조영삼씨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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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8년 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및 회합ㆍ통신)로 독일에 장기 체류해온 조영삼(5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한 송환, 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8월 초청장을 받고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씨의 무단 입북 뒤 행적과 이적ㆍ동조 행위를 했는지 여부, 북한 측 관계자들과 어떻게 접촉했는지 등 방북 경위와 행적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1990년 이씨의 사연을 알게 된 뒤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북한으로송환된 이씨의 초청으로 무단 방북한 뒤 독일로 건너가 오랫동안 체류해왔다.

조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입국했으며 곧바로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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