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2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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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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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장서 30분 단위 렌트… 292곳서 승용차 492대 운영
최소 2시간 전에 예약해야

승용차가 필요할 때 잠깐씩 빌려 탈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카 셰어링) 서비스가 서울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3일 ‘그린포인트컨소시엄’과 ‘쏘카’ 등 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20일부터 회원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장 292곳과 운영차량 492대를 확보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 한 대를 30분, 1시간 등 짧은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서비스다. 보통 하루 단위로 빌려야 하는 렌터카와 달리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렌터카에 비해 최대 50%까지 싸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운영업체인 그린포인트컨소시엄(www.greencar.co.kr)이나 쏘카(www.socar.kr)의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두 회사의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집이나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갖춘 업체를 고르면 된다.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 가입한 뒤 필요할 때마다 골라 이용해도 된다.

차량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예약하면 된다. 최소 2시간 전에 차량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아 레이는 30분당 3300원(별도 유류비 km당 190원), 쏘나타 등 중형차는 6000원(유류비 km당 250원)이다.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많이 이용한다면 회비가 없는 일반회원보다 연회비(3만 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회비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주중 15%, 주말 5% 깎아준다. 레이 차량을 기준으로 1년에 30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연회비 회원이 되는 편이 낫다.

시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 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명세를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는 월 1만 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사업자당 분기별 1000장 한도)을 제공한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카셰어링#승용차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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