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국내 이민자 300만명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이민정책硏 “결혼이민만으론 인구 한계… 외국인 영주권 부여 확대를”
법무부에 보고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이민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박사팀이 2011년 법무부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이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와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2030년엔 이민자가 총인구의 6%(300만 명 내외) 정도 유입돼야 한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이민자와 장기체류자는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결혼이민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같은 단기이주자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재외동포나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

연구팀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0년엔 생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64세 인구 비율은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과 어린이 10명을 부양해야 한다.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국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이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민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호주, 캐나다,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체류활동 종류에 따라 36개로 세분돼 있는 비자 종류를 크게 이민비자와 비(非)이민비자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자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제안도 담았다. 또 일정 기간 영주를 한 사람에게만 귀화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이민자#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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