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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모 치매 이웃에 소문냈다고…누나에게 화상 입힌 남동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8 16:14
2012년 12월 28일 16시 14분
입력
2012-12-28 15:21
2012년 12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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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치매 사실을 이웃에게 소문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집 거실에 불을 질러 누나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신모(45·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안성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누나(55·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업용 메틸알코올을 거실에 뿌리고 불을 붙여 옆에 있던 누나의 허리 아래 신체에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누나는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남2녀 중 셋째인 신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혼자 노모를 모시고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11월 한 달 정도 지방으로 일하러 가면서 따로 사는 누나에게 어머니 봉양을 부탁했는데, 그 사이 누나가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알려 소문이 돌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낸 메틸알코올은 신씨가 목수 일을 하는 현장에서 난로 불을 피우는 연료로 사용하고서 남은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려고 했는데"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동생이 집에 불을 지른다고 했다"는 형(53)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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