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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어서…” 위조지폐 유혹에 빠진 신혼부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41
2015년 5월 28일 05시 41분
입력
2012-12-27 11:35
2012년 12월 2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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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못 이겨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신혼부부가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 원 권과 1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강모 씨(31)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153만 원의 위조지폐를 상인에게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13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범행을 위해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사한 종이를 자르고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이들은 주로 판별이 어려운 초저녁 시간대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몇 천 원어치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 진짜 화폐를 거슬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2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5만 원 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 부부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지난 25일 중구 태화시장에서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부의 지갑 속에 있던 5만 원 권 위조지폐 14매, 제작 중인 5만 원 권 위조지폐 20매, 복사용지 20매, 컬러복사기 1대 등을 압수했다.
두 사람은 올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울산 울주군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해왔다.
남편 강 씨는 최근 1달 정도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해 150만 원 상당을 벌었으나 그만뒀다.
아내는 임신 9주차다.
경찰은 매달 원룸 월세, 휴대전화 요금 등 12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했던 강 씨 부부가 인터넷 검색으로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알아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지폐에는 진짜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은선, 숨은 초상화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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