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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한 사람이 두 번 투표’ 경남서 황당 사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9 17:20
2012년 12월 19일 17시 20분
입력
2012-12-19 17:09
2012년 12월 1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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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동명이인 주민등록 확인 않은 때문
경남 사천에서 한 사람이 투표소를 옮겨 두 번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모 씨(여·39)가 19일 오전 6시50분경 사남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난 뒤 인근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 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제3투표소에 갔고 선거인 명부에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박 씨는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박 씨 부부는 제3투표소가 아닌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인 11일 사남면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에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던 것이다.
하필 제3투표소 선거인 명부에 박 씨와 동명이인이 있었고, 선거사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제2투표소로 가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두 번째 투표를 했다.
사천선관위는 두 번 투표한 박 씨를 조사한 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제2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줘 다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34)도 제3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0시경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비교란에 이런 사실을 적은 뒤 동명이인의 선거권을 인정, 투표용지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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