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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집 위장해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수억 챙겨
동아일보
입력
2012-12-18 09:33
2012년 12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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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한 일반주택에 컴퓨터와 서버 등을 설치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송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금천구 한 주택 밀집지역에 가정집으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총괄운영센터를 차려놓고 컴퓨터 8대와 서버 등을 설치해 약 8억여원의 베팅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가맹점 수십 곳과 회원을 모집한 뒤 차명계좌 18개를 이용해 회원들과 불법 베팅·배당액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맹점을 방문한 회원에게 베팅액을 송금받고 마권을 발행해준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액을 다시 송금해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는 1일 15경주, 1회 베팅한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경주를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1회 최고 5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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