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메뉴판 따로 계산대 따로 없어진다

  • 동아일보

■ 새해부터 음식점-카페 메뉴판에 ‘소비자 지불가격’ 기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기재해야 한다.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봉사료 별도’와 같은 표기 방식은 사라진다. 이런 설명을 따로 넣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가령 ‘깐쇼새우 3만 원’이라고 가격을 표시한 후 메뉴판 하단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적는 음식점은 앞으로 ‘깐쇼새우 3만6000원’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들쭉날쭉하던 고기 1인분 가격도 100g당 가격으로 통일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가게 안이나 밖에 ‘1인분 ○○g당 ○○○원’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1인분 분량이 업소마다 다르다. 어떤 삼겹살 집은 1인분이 200g인데 어떤 곳은 150g 미만이다. 때로는 300g 이상인 곳도 있다.

1인분의 양이 들쭉날쭉하니 소비자가 가격을 쉽고 빠르게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얌체 음식점은 ‘1인분’과 ‘가격’은 그대로 둔 채, 괄호 안의 g만 200에서 150으로 슬쩍 내리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메뉴판의 가격을 100g 기준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업소에서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등심 1인분(150g) 3만3000원’이라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등심 100g 2만2000원(1인분 150g 3만3000원)’이라고 하면 된다.

또 면적이 150m²(약 45평) 이상인 음식점은 소비자가 밖에서 쉽게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주요 메뉴 5개 이상의 가격을 출입구 근처에 게시해야 한다. 150m²가 넘는 음식점은 현재 전국에 8만여 개로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런 옥외 메뉴판에 대해서는 달라진 가격표시 방식을 내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음식메뉴판#고기표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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