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육군 장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불륜 피해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을 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모 씨는 "내 아내(현재 이혼)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일탈행위로 부대 기강을 흐린 A 소령(35)을 일벌백계해달라"며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진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소령은 이 씨의 전처이자 간호장교였던 B씨(35·퇴역)와 육군 보병학교 소속으로 장성 상무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돼 심야 등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도 남겼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이 씨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광주 가정법원은 지난 6월 이 씨 부부를 이혼하도록 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B씨로 하여금 이 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A 소령과 B씨가 함께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이 씨는 육군이 지난해 2월 A 소령에게 견책 처분만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데도 학생을 지도하는 훈육관으로 전출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륜 이야기가 돌자 군은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이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단속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A 소령은 불륜 기간 의심을 피하려고 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에게 비밀이다. 말하면 혼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며 "딸은 군복 입은 남자만 봐도 뒤로 숨고 지나친 경계심으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보병학교의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정도만 파악됐을 뿐 간통 등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중징계하지 않았다"며 "발설을 못하도록 단속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했다면 개인 사생활 존중 차원이었지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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