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46·여)의 유방암 발병에 사업장 근무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기흥공장에서 1995∼2000년 1월 근무했다. 이후 퇴직 뒤인 2009년 8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올해 3월 숨졌다. 공단은 “작업장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곧 유족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4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재생불량성빈혈로 숨진 김모 씨(당시 37세·여)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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