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알몸 찍은 어린이집 원장, 이번에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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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디지털카메라로 여교사의 알몸을 촬영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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