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광명지역 학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한 지역의 고교평준화 여부는 지역 실정과 주민 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일부 도시를 비평준화 지역으로 유지하면 경기도 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나 학교 간 격차 해소 등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 2명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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