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알선의혹 피의자만 봐주기 벌금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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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일 檢-변호사 소환
감찰본부 ‘性검사’ 해임 권고… 문자 물의 검사엔 “사표 수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8)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47)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명세와 연결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명세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5일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불러 사건 알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자신이 사건을 알선해 준 피의자 김모 씨에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검사는 2010년 수사 당시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및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하고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 측은 “김 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수사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낸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창봉·장관석 기자 ceric@donga.com
#브로커 검사#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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