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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유혹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억대 뜯어낸 60대女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9 14:42
2012년 11월 29일 14시 42분
입력
2012-11-29 14:17
2012년 11월 2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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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지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 2000만 원을 뜯어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민모 씨(61·여)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민 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장모 씨(45)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기업 회사원인 A씨(47)는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에 있는 지인 민 씨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민 씨는 옷을 벗은 채 A씨를 유혹했고 둘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사흘이 지나자 A씨는 민씨로부터 뜻밖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민 씨는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지만 민 씨는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같이 술자리를 했던 장 씨까지 끌어들여 A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민 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한 달간 1억 2000만 원의 돈을 그에게 건넸다.
그러나 민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참다못해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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