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불법선거 혐의 원혜영, 1심 깨고 항소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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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4선·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1일 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을 교육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원 의원은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전선거운동#민주통합당#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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