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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식 학원’ 불법운영한 대형교회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1 10:13
2012년 11월 21일 10시 13분
입력
2012-11-21 10:12
2012년 11월 2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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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광림교회가 '유치원식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21일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8년간 유아 대상으로 무등록 교습을 해온 광림교회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교회 측에 해당 학원을 폐쇄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교육청과 강남세무서는 16일 광림교회에 현장점검을 나가 불법 학원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광림교회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등을 가르치는 유치원 성격의 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 90여 명 규모의 교습 과정에는 현재 24명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생 대부분은 교인 자녀다. 수강생 1인당 한 달 교육비는 69만 원이며, 교회 측은 교육비를 모두 원장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간혹 봉사 차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만, 대형교회가 유치원 형태 학원을 무등록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8년간 세금을 안 내고 학원을 운영한 광림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림교회 관계자는 "별도의 건물 없이 교회 안에서 선교 차원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여러 방면에서 허가조건이 안 됐다"면서 "등록 조건도 안 맞고 아이들도 줄어 애당초 23일에 학원 문을 닫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교회 측은 문제의 학원을 폐쇄하고 무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남구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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