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등 관심행사 방송 과다편성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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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각의 의결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가 뉴스 보도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는 등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올림픽 등의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를 미리 고시해 방송사 간 분쟁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축산물 위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원유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닭, 오리 등은 업체 소속 수의사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국도, 농어촌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를 탔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방송법#과다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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