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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시민, 700m 추격 끝에 음주 뺑소니범 붙잡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0 13:54
2012년 11월 20일 13시 54분
입력
2012-11-20 12:06
2012년 11월 2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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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추격해 붙잡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 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정모 씨(24)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도로에 쓰러진 정 씨를 그대로 타고 넘어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반대방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김모 씨(35)는 차병원사거리까지 700m 가량 이 씨를 쫓은 끝에 마주 오는 차량들을 피해 유턴을 하는 이 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뺑소니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9%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피해자 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왼쪽 손목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뺑소니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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