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반-낭만은 춘천 상징” 양구 주류회사 상표 등록에 춘천시 이의신청 나서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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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인이 ‘호반의 낭만의 춘천’이라는 문구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자 춘천시가 대응에 나섰다. 강원 양구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60)는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호반의 낭만의 춘천’을 상표 등록 신청했고 특허청은 지난달 이를 공고했다. 업체는 같은 이름의 소주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춘천시는 변리사와 협의해 이달 중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호반’, ‘낭만’ 등의 단어는 춘천을 상징하는 것이고 특정 회사가 상표 등록을 하면 정작 춘천 시민들이 해당 문구를 사용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문구가 춘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쓰이면 해당 제품이 춘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변리사에게 자문해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한 것”이라며 “지역의 지식재산권을 대기업 등에 빼앗길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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