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265만원 독촉 때문에…” 70대노인 노인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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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려 살인‥법원, '계획적 범행' 징역 9년

법원이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씨(54)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천에 사는 S씨는 2월 도박판에서 알게 된 K씨(72)에게서 2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렸다. 이후 두 달여 사이 65만 원의 이자가 붙어 갚아야 할 도박 빚이 265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S씨는 K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러자 S씨는 4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홍천군 홍천읍의 한 다방 앞으로 K씨를 불러내고 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동면의 한 하천 교량 아래로 이동했다. S씨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K씨에게 빌린 도박 빚을 갚겠다"고 속여 K씨를 유인했다.

당시 S씨는 승용차에서 내린 K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미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K씨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10m 축대벽 아래 하천변으로 떨어뜨려 K씨를 숨지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S씨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협박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빚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빚 독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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