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하면 죽음을 요구하는 잔혹한 ‘이별 살인’이 또 일어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시체은닉)로 박모 씨(29)를 15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12일 오후 7시 반경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부근 골목에서 7개월 동안 사귀던 이모 씨(24·여·공기업 인턴)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머리와 목 가슴 등을 당일 구입한 22cm 길이의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박 씨는 차 안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헤어지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가 말리자 박 씨는 이 씨의 목과 가슴 어깨를 1회씩 찌르고 이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25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숨진 이 씨를 자신의 코트로 덮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방치한 박 씨는 다음 날 이민용 가방 2개를 구입해 시신과 흉기 등을 담고 지하주차장 개인용 창고에 이틀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집 근처에서 우동을 먹고 검거 당일에는 회사 출장도 다녀왔다.
지난해 10월 이혼한 박 씨는 올해 4월 자신이 다니는 모 취업컨설팅회사에 상담하러 온 이 씨를 처음 만났다. 박 씨는 미모의 이 씨가 11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이별 살인은 집착욕이 결부된 왜곡된 애정이 극심한 증오심으로 바뀌면서 생긴다”며 “이혼 뒤 또다시 이별을 통보받자 애정에 대한 분노를 잔혹한 범죄로 풀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 0